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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형법 개정,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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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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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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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싱가포르 형법(Criminal Law)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 법무부(MINLAW: Ministry Of Law) 장관은 싱가포르 기존 형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형법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Criminal Law Reform Bill)을 발표했으며, 5월 6일인 어제 싱가포르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음 행위와 같은 근래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하고 취약 계층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동, 가사도우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에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로 수감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7세에서 10세로 상향됩니다. 또한, 자살 기도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죄 면제가 폐지됩니다. 또한 아동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추가된 형법 위반 범죄
- 몰카 촬영, 소지 및 배포
- 리벤지 포르노 배포 및 배포 협박
- 성적 노출 및 사이버-플레쉬(에어 드롭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
- 아동 학대 콘텐츠 공급 및 구매
- 피임기구 또는 성병에 대한 거짓말 및 사기
- 아동 섹스돌 소지, 배포, 수입, 생산
- 미성년자(만 16~18세) 성 착취
개정된 형법
- 형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대상의 최소 연령, 10세로 상향
- 가사도우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영장 없이 수사 가능
- 자살 기도가 범죄에서 제외
- 부부 강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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