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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외교부,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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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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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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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외교부)
한국 외교부는 4월 16일부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미얀마 일부 지역 여행경보를 조정해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와 미얀마 일부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카친 주 전 지역과 샨 주 북부의 37개 지역, 만달레이 주 '모곡'에 여행자제를 의미하는 2단계(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중국·라오스·태국·인도 접경지역에는 철수를 권고하는 3단계(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라카인 주 북부 7곳과(마웅도, 부띠다웅, 짜욱도, 민뱌, 므라욱우, 폰나쭌, 예디다웅) 친 주 북서부 2곳(빨레와, 마투피)에는 여행금지에 준하는 4단계 여행특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외교부는 3단계(적색) 경보 발령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되도록 철수하거나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번에 새로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과 친 주에 머무는 국민은 즉시 대피 또는 철수하고,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여행은 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 2단계(황색경보) :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적색경보) : (체류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 4단계(흑색경보) :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여행예정자) 여행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경보 3단계에 준하는 효과
- 특별여행경보 : 여행경보 4단계에 준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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