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80
- 사회
- 2019년 4월부터 흡연지정구역 외 오차드 거리에서 흡연 시 처벌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1,551
- 2
- 0
- 2019-03-25
본문
2019년 4월 1일부터 오차드 로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 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은 오차드 로드 방문객이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도록 탕린몰(Tanglin Mall)부터 플라자싱가푸라(Plaza Singapura)까지 오차드 로드의 주요 쇼핑거리를 모두 금연 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없이 모두 구두 경고만 주어졌으나, 4월 1일부터는 금연 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 과태료는 200달러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흡연법(Smoking Act)에 따르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기소된 경우 벌금은 최대 1,000달러에 달합니다. 환경청은 총 40여 곳의 흡연 가능 구역(DSAs: Designated Smoking Areas)을 MRT역과 버스 정거장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발표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싱가포르 관광청(STB)과 협력해 금연 구역에 대한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공항, 크루즈 센터, 호텔, 여행사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환경청 발표 내용 및 흡연 가능 구역 안내 지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