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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 피해 급증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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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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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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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피싱이란 ?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뜻한다.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금융 사기가 많다
Case 1.
보이스 피싱 : 중국 동포 말투 또는 익숙한 전화 상담원의 말투로 "환급금 찾아가세요. 통화를 원하시면 9번, 다시
듣고 싶으시면 1번" 이라고 말함.
관공서 : 국세청, 세무서, 우체국에서는 ARS 안내 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Case 2.
보이스 피싱 : 일단은 ATM 앞으로 가라는 말부터 꺼냄.
관공서 : ATM을 이용해 환급하는 경우는 없음.
Case 3.
보이스 피싱 : 발신 번호로 전화를 다시 하도록 유도.
관공서 : 우체국에서 보낸 메세지에는 발신 번호가 없음, 택배, 등기 등 반송시엔 문자 메세지 대신 우편물 도착 알림서 발송.
Case 4.
보이스 피싱 : ARS 전화로 "1차 출석에 불응하셔서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2차 출석 안내는 9번" 이라고 말함.
관공서 : 경찰, 검찰 출석 통지는 우편으로 함.
Case 5.
보이스 피싱 : 금융 감독원에서 "개인정보 유출됐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옮겨 놓으라"고 말함.
관공서 : 금융 감독원은 주식거래 문제 외에는 개인에게 전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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