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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코올 함유 식품 판매 시간 제한 해제 (2019년 1월 18일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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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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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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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는 1월 18일부터 알코올이 함유된 아이스크림, 초콜릿, 티라미수 등의 제품과 요리용으로 사용되는 주류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주류법에 따르면,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알코올 농도가 0.5%를 넘는 식품이나 주류는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이 첨가된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요리용 술 등은 저녁 10시 30분부터는 판매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내무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며 1월 18일, 오늘부터는 늦은 저녁에도 편하게 관련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주류는 기존 주류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계자는 법안 개정으로 인해 알코올이 함유된 식품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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