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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유예기간 1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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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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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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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은 국제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필요하거나 항공업계의 급격한 변화로 보너스 제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사전고지를 거쳐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배로 늘리도록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 말 개정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제도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마일리지를 이용해 성수기가 아닌 평수기 일반석 항공권을구입할 경우 한국발 미국행은 공제마일을 기존 5만5천마일(왕복기준)에서 7만마일로,유럽행은 6만5천마일에서 7만마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마일리지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2003.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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