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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관련 분쟁,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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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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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부터 정부 인터넷 포탈로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에 고용 관련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 법원(State Courts)의 발표에 따르면, 이용자는 재판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CJTS(Community Justice and Tribunals System) 웹사이트에 싱패스로 로그인한 후 본인의 고용 분쟁을 재판소에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증빙자료 제출, 재판소 방문일 예약, 신고 비용 지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e 조정 서비스(e-negotiation service)를 이용해 재판소 방문 전, 고용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 급여가 4천 500달러를 넘는 근로자도 고용 청구 재판소를 통해 본인의 고용 분쟁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쟁 청구액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청구 한도는 2만 달러, 노동조합원의 경우 청구 한도는 3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작년 11월 30일 기준, 접수된 분쟁 중 94%는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마감된 분쟁 건수 10건 중 7건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기업과 근로자의 협의로 마감되었습니다. 한편, 주 법원은 고용 청구 재판소에 접수된 분쟁의 주원인은 임금 관련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된 보너스나 임금이 모자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한 10명 중 3명은 PME직종(전문직, 관리직, 행정직) 근로자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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