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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국제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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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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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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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인천공항 입국장에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도입됩니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되면 여행객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갖고 다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으로 일자리또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세관이나 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기간은 약 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담배 및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에서 제한되고 1인당 총 판매한도 또한 현행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한편, 공항까지 직접 여행가방을 갖고 가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3월부터는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해 도착지 공항까지 보내주는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제주항공이 시범 운영에 들어가 안정화되면 호텔뿐 아니라 집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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