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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어링 자전거 무단 주차 시 과태료 및 사용 제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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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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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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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링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세우지 않은 이용자에게 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 이상 무단 주차한 경우 일정 기간 자전거 이용이 제한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는 2019년 1월 14일부터 공공 자전거 주차장에 QR코드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쉐어링 자전거를 반납할 때 해당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자신이 알맞은 장소에 자전거를 세웠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을 끝내고도 QR코드 스캔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쉐어링 자전거 운영 업체가 5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3번 이상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세우지 않은 이용자는 1개월의 쉐어링 자전거 이용 금지 처분을 받게 되며, 6번째에는 3개월, 9번째에는 6개월, 12번째에는 1년간의 사용 제재를 받게됩니다.

 

국토교통청은 이용자들이 쉐어링 자전거를 세울 때 주차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QR코드가 있는 공공자전거 주차 공간은 총 211,000여 개로, 이 수는 2020년까지 267,000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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