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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음주 운전 처벌 강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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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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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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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와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의 선임정무차관은 과태료를 올리고 면허 정지 기간이나 징역 기간을 늘리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0건이 넘어 작년 동기간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후 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는 적발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나 1년간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면허 정지나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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