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09
- 경제
- 가사도우미 알선 홍보 문구 작성 시 주의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1,957
- 0
- 0
- 2018-12-17
본문
외국인 가사도우미 알선업체는 홍보문구 작성 시 가사도우미를 상품 또는 재화로 취급하는 홍보문구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도우미 알선 업체는 홍보문구로 “빠른 공정과 배송(Fast processing and delivery)”, “무제한 교체(Unlimited replacements)” 등 가사도우미를 상품 또는 재화로 취급하는 홍보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가사도우미 알선 업체가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달 전, 싱가포르에서는 처음으로 위와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한 알선업체와 알선업체 직원이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는 가사도우미 알선업체, SRC리쿠르먼트(SRC Recruitment) 의 한 직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 카로셀(Carousell)에 인도네시아인으로 추정되는 가사도우미의 사진과 함께 홍보 글을 올려 2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홍보 게시물 일부는 가사도우미가 “판매 완료(Sold)” 되었다고 나타냈으며, 그 외에도 “예약 중(Reserved)”, “수령(Collection)”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와 관련 기관은 싱가포르의 인식이 바뀌어 이러한 광고가 사회에 용납될 수 없고 재정적으로도 불이익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사도우미 알선업체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Free replacement
Fast delivery and fast arrival
Obedient
Compliant
Smart
Hardworki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