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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스쿠터 이용자 등록 의무화, 내년 6월까지 미등록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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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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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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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소지 등록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소유자는 내년 6월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의 발표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2019년 1월 2 일부터 본인 소유의 전동 스쿠터를 등록해야 하며, 6월 말까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청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전동 스쿠터 등록 수수료 20불을 면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의 최대 무게는 20kg, 최고 속력은 25kmh로 제한됩니다. 전동 스쿠터 사양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이용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청은 개인용 이동 장치(PMD) 중 핸들이 있는 전동 스쿠터만 등록이 의무이며 호버보드, 전동 휠체어 등 다른 PMD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등록이 완료된 전동 스쿠터에는 고유 등록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용자는 발급받은 번호를 자동차 번호판과 흡사하게 전동 스쿠터에 부착해야 합니다. 6 월 30일까지 스쿠터를 등록한 사람 중 14일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용자는 최대 1천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 월부터 도로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초범은 최대 2천 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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