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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선거도입 개정법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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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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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09년 1월 29일 의결되고 2월 5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등 일시 체류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재외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c.go.kr/new_report/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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