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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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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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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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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일 부터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경우 S$300~400의 벌금을 내게 되며, 재적발시에는 최고 S$5,000의 벌금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청의 발표에 따르면 담배꽁초, 주차쿠폰, 사탕봉지와 같은 쓰레기 투기로 인해 적발된 건수가 2005년 3,800건에 비해 2008년에는 33,164건으로 8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쓰레기 투기자중 94%는 담배꽁초를 버린 흡연자, 80%는 남자, 50% 이상이 3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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