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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에서 군 복무한 2세대 영주권자, 대상자 중 3/2 정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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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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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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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시민권자 남성은 모두 징집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하는 남성 중에는 외국인인 영주권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응엥헨(NG Eng Hen) 국방부 장관은 과거 5년간 싱가포르에서 군 복무를 마친 싱가포르 영주권자가 8,800여 명,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가 4,200여 명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 2세대는 만 18세가 되면 싱가포르 군대의 징집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자 1세대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싱가포르 정부차관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군 복무를 마치고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 중 98%는 시민권을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주권자 2세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군대 징집에 응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한 2세대는 후에 싱가포르에 돌아와 일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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