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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 고용주가 보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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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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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FDW: Foreign domestic workers)의 임금을 비롯한 각종 개인 돈을 보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사도우미의 돈을 보관하다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삼 년간 접수된 고용주-가사도우미 간 임금 분쟁은 총 600건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 선임정무차관은 가사도우미가 다양한 이유로 고용주가 자신의 돈을 보관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가급적 가사도우미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돈을 직접 관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12월, CDE(Centre for Domestic Employees)는 POSB와 함께 가사도우미의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캠페인과 함께 지금까지 개설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은행 계좌는 5,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8일부터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의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사도우미가 CDE에 가입하고 POSB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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