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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PME 직종 고용법 보호받도록 법 적용 급여 한도 폐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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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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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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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MOM)는 월 급여가 4,500달러 이상인 PME 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근로자도 고용법의 보호를 받도록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고용법은 근로자의 병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조항에서 월 급여 4,500달러 이상의 PME 직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들 직종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급여 제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PME 직종 중 월급이 4,500달러 미만으로 고용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29만여 명이나, 고용법이 개정되면, 43만 명의 PME 직종 근로자가 추가로 고용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급여 기준 또한 상향될 전망입니다. 현행 고용법에 따르면 월급 2,250달러 이하의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초과 근무 수당이 보장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월 급여 기준이 2,600달러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약 10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이 보장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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