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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세청 조사관, 조세 범죄 조사 공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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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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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GST)법 개정으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시행할 수 있는 직권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개인 고용 차량(private hire car) 운전자의 수익의 일부가 비용으로 공제될 전망입니다.

 

세금법(Tax Act)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대한 조세 범죄를 조사할 때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려는 용의자에 한해 영장 없이도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며, 사유지 방문, 몸수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탈세자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조세 범죄가 근래 늘어나고, 이들의 범죄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조세 범죄자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법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과거 택시 기사만 받을 수 있었던 차량 비용 세금 공제는 개인 고용 차량 운전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고용 차량 운전자는 소득에서 60%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고용 차량으로 연 5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1만 5천 달러의 플랫폼 인센티브를 받는 운전자는 수익의 60%를 비용으로 공제해 2만 6천 달러만 수익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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