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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어링 자전거 무단 주차 시 $5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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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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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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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링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세우지 않은 이용자에게 5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는 이번 달 말부터 공공 자전거 주차장에 QR코드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쉐어링 자전거를 반납할 때 해당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자신이 알맞은 장소에 자전거를 세웠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자전거 이용을 끝내고도 QR코드 스캔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쉐어링 자전거 운영 업체가 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세우지 않아 3번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는 최대 12개월의 쉐어링 자전거 이용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청은 이용자들이 쉐어링 자전거를 세울 때 주차장에서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하도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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