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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토개발부, 종교용 부지 입찰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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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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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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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이 확대되도록 앞으로는 종교단체만 종교 부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 국토개발부(MND: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는 종교용 부지 입찰 조건과 절차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해외 기부가 아닌 싱가포르 내에서 지속해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종교 단체만이 종교 부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사업체의 종교 부지 입찰 참여는 불가능해집니다.

 

MND는 지금까지 사업체가 종교 부지로 내정된 땅을 입찰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 기관이 매우 간헐적으로 세워졌다고 밝혔습니다. MND는 사회에 필요한 종교 기관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종교용 부지 입찰 조건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최소 2개의 교회와 2개의 중국 사원이 향후 수 년간은 꾸준히 세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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