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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환경청, 흡연 단속 요원 공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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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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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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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법(Smoking Act) 개정안에 따라 싱가포르 환경청(NEA)의 금연구역 단속요원의 조사 권한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단속 요원은 영장 없이도 흡연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는 위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관계자는 오차드 로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단속 요원의 공권력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말부터 탕린몰(Tanglin Mall)부터 플라자싱가푸라(Plaza Singapura)까지 오차드 로드의 주요 쇼핑거리를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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