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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형법 개정 권고안 제출,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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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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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형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내무부(MHA: Ministry Of Home Affairs)와 법무부(MINLAW: Ministry Of Law)에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에 조직된 형법 심의위원회는 싱가포르 형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형법을 추가하는 등 형법 개정에 대한 권고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5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200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형법이 관음 행위와 같은 근래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하도록 169가지의 개정안과 새로운 법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라 헌법이 개정되면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아동, 가사도우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수감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7세에서 10세로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자살 기도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죄 면제가 폐지됩니다. 또한 아동을 성폭력으로 보호하려는 새로운 법안 발의가 권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무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무부와 내무부는 형법 개정에 대한 피드백을 9월 30일까지 이메일(PCR_Feedback@mha.gov.sg)을 통해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mlaw.gov.sg/content/minlaw/en/news/press-releases/Public-Consultation-on-Proposed-Amendements-to-the-Penal-C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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