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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이용에 관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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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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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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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Ac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1] 이동 수단별 사용할 수 있는 도로(2019.11.11 업데이트)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이용 가능
인도: 자전거, 전동 휠체어 이용 가능
차도: 자전거, 전동 자전거 이용 가능
인도에서 전동 자전거 이용 시: 최대 6개월의 징역과 2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
차도 및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 시: 최대 6개월의 징역과 5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
[2] 개인용 이동 수단 이용 규정
인도에서의 제한 속력: 15km/h
자전거 도로에서의 제한 속력: 25km/h
해가 진 후 이용할 때: 전방에 흰색 조명, 후방에 빨간색 조명 부착 필요
[3] 인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이동 수단 기준
무게: 20kg
길이: 70cm
최대 속력: 25km/h
[3] 차도에서 자전거 이용 시 규정
해가 진 후 이용할 때: 전방에 흰색 조명, 후방에 빨간색 조명 부착 필요
자전거가 두 대 이상, 같이 이동할 때 한 줄 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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