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8,664
  • 사회
  • 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이용에 관한 규정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9,294
    2. 20
    3. 0
    4. 2018-08-08

본문

싱가포르 정부는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Ac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1] 이동 수단별 사용할 있는 도로(2019.11.11 업데이트)

자전거 도로: 자전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이용 가능

인도: 자전거, 전동 휠체어 이용 가능

차도: 자전거, 전동 자전거 이용 가능

 

 

인도에서 전동 자전거 이용 시: 최대 6개월의 징역과 2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

차도 및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 시: 최대 6개월의 징역과 5천 달러의 과태료 부과

 

 

[2] 개인용 이동 수단 이용 규정

인도에서의 제한 속력: 15km/h

자전거 도로에서의 제한 속력: 25km/h

해가 진 후 이용할 때: 전방에 흰색 조명, 후방에 빨간색 조명 부착 필요

 

 

[3]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용 이동 수단 기준

무게: 20kg

길이: 70cm

최대 속력: 25km/h

 

 

[3] 차도에서 자전거 이용 규정

해가 진 후 이용할 때: 전방에 흰색 조명, 후방에 빨간색 조명 부착 필요

자전거가 두 대 이상, 같이 이동할 때 한 줄 이동 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10606
  2. 6
  3. 0
공지 2020-06-29
  1. 456628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