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8,630
  • 사회
  • 한국 입국 시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 전자담배 110g 면세규정 발표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4,603
    2. 1
    3. 0
    4. 2018-07-24

본문

한국에 입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며,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비 궐련형 전자담배는 110g으로 면세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g'을 추가해, 면세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한 관세 면제 개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