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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입국 시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 전자담배 110g 면세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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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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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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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때 작성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되며, 면세 허용량이 명확하지 않았던 비 궐련형 전자담배는 110g으로 면세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유형 110g'을 추가해, 면세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한 관세 면제 개정안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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