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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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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일부터 싱가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는 세금이 정산되었다는 표시로 SDPC(Singapore Duty Paid Cigarettes) 마크가 담배꽁초 아래 부분에 표시 되며 , 해당 마크가 없는 담배를 피우다 단속이 되면 S$500의 벌금을 부과하게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소비 목적으로 담배를 들여올 경우에도 수량과 관계없이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세금(GST : Good & Servic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SDPC마크가 없는 담배가 적발될 경우 단속원이 세금 정산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400g 미만의 담배 관련 물품을 가지고 올 경우 Red Channel로 들어와 Custom Tax 창구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400g 이상의 담배 관련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수입품으로 간주되어 수입관련 세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싱가폴 입/출국시 세관정보 :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v/Arriving+in+Singapore.htm

- GST(Good & Service Tax) 관련 정보 :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v/all/GST+Relief+and+Duty-Free+Concess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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