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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자동차 유리 선텐지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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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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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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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통계에 따르면 총 1356명의 운전자가 불법 자동차 유리 선텐지를 사용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싱가폴 교통부에 따르면 앞유리와 앞좌석 유리의 경우 최소 70% 이상 빛이 통과할수 있어야 하며 후방쪽의 유리의 경우 25% 이상 빛이 통과 할수 있어야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동차내 주요 물건들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목적등으로 진한 유리 선텐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규정에 맞지않는 유리 선텐지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 적발시 선텐지 제거, 추가적인 자동차 검사와 더불어 벌금 S$1000 또는 3개월에 징역형에 처해지고, 재적발시에는 벌금 S$2000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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