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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노동부, 수당 회피 목적의 관리자 부당 임명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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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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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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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는 고용주가 일반 근로자를 매니저 또는 관리 직원으로 임명해 일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각종 수당을 피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부당 임명을 지양하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현행 고용법(Employment Act)에 따르면 월급 2,500 달러 이하의 근로자는 초과 근무 수당과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매니저와 관리 직원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이러한 법을 악용해 일부 고용주가 일반 근로자를 매니저나 관리 직원으로 임명해 초과 근무 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삼자 협의체(TADM: Tripartite Alliance for Dispute Management)는 임금 문제 등 근로와 관련하여 분쟁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를 중재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년에 이곳에 접수된 근로자 부당 임명 관련 신고는 50건에 달하며, 90%가 증빙 자료가 있는 신고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3만 명에 달하는 PME(전문직, 관리직, 관리직)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2,500달러에 못 미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부당 임명해 초과 근무 수당을 비롯해 각종 고용주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많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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