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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세청, 조세 범죄 조사 공권력 크게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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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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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GST)법 개정안으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시행할 수 있는 직권 조사가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대한 조세 범죄를 조사할 때 필요에 따라 영장 없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도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며, 사유지 방문, 몸수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는 탈세자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조세 범죄가 근래 늘어나고, 이들의 범죄 양상이 더 복잡해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탈세자는 매출 중 일부에 GST 환급 청구서를 위조해 GST를 내지 않거나 환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고, 공범자들과 연락해 알리바이를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조세 범죄자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변인은 개정안을 통해 싱가포르 국세청에 부여된 공권력은 영국과 미국의 세무 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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