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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이동수단(PMD) 안전규정 위반, 15일만에 1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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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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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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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다양한 개인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Act)이 5월 1일부터 시행된지 15일만에 안전규정 위반으로 16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102건이 안전법(Active Mobility Act) 위반으로, 33건이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PMD를 이용해 안전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PMD를 차도에서 이용해 적발된 경우가 3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 이동수단을 차도에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로의 종류에 따라 벌금은 가중됩니다. 주요 도로(major road)에서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500달러가 부과되며, 고속도로(express ways)에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2천 달러의 벌금 및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 도로에서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두번 이상 적발된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및 다양한 개인이동 수단으로 발생한 사고는 한 주당 평균 3건가량 발생합니다. 작년 1월부터 9월 동안 집계된 사고는 총 11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Active Mobility Act 안내 포스터(출처: 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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