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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자금세탁방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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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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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국내외 송금의 경우 기존 신분증만 제출하던 시스템에서 신분확인과 더불어 직업, 직위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하루 2000만원 이상, 1만달러 이상 한국내외로 송금하거나 거래를 하실경우에는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까지 밝혀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121988761&sid=01012014&nid=002&l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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