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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영사 공지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의 미허가 촬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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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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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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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행사를 앞두고 싱가포르 정부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지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와 조사사례가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강한 경고와 함께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삭제토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당지 취재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언론 관계자들은 반드시 해당 시설물의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에 명시적 허가 등을 받은 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출입 등을 하실 것을 공지 드립니다.
포괄적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호 구역과 장소 등을 열거하기 어려우나, 대통령 관저인 ISTANA를 배경으로 한 촬영, Changi 국제공항에서의 촬영, 공군 비행장인 Paya Rebar 외곽도로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한 촬영 및 원 거리에서의 촬영한 사례들도 단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외교기관인 대사관 및 사적 공간인 호텔 등에서의 촬영 시에도 해당 시설물 보안 책임자 또는 책임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을 것을 안내해드립니다.
향후 주요 행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취재 제한 및 금지는 물론 경찰 조사와 엄격한 처벌 등의 조치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유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첨부한 긴급 영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 당지 언론보도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싱가포르 현지 신문사 관련내용 보도 자료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act-that-expands-police-powers-comes-into-force-on-may-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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