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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저작권 침해로 53개 사이트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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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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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등 법원은 파이러트 베이(The Pirate Bay), 솔라무비(Solarmovie.sc) 등 53개 파일 공유 사이트로의 접속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53개의 해적 사이트는 154개의 고유 웹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사이트를 통해 블랙팬서, 어벤저스:인피니티 워, 데드풀2 등의 최신 영화와 텔레비전 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는 2014년에 개정된 저작권법(Copyright Act)에 따라 위 사이트들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원했습니다. 미국영화협회는 싱가포르에서 영화나 텔레비전쇼의 저작권법이 위반되는 가장 큰 이유가 위 사이트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고등 법원에 청원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해적사이트로의 사용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고등 법원은 미국영화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싱텔, 스타허브, M1, 마이리퍼블릭 등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53개 사이트로의 인터넷 사용자 접속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파이러트 베이 한 사이트에만 하루 평균 240만 명이 접속하고 싱가포르에서는 2만 9천 명이 접속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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