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52
- 사회
- 자전거 및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지침 (LTA)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
- 2,741
- 4
- 0
- 2018-05-16
본문
자전거 및 다양한 개인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Act)이 시행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무게 20kg, 길이 70cm, 최대속력 25kmh로 제한됩니다. 보행자길에서는 일반 자전거, PMD, 전동 휠체어만 이용 가능하며, 최대 속력은 15kmh로 제한됩니다.
LTA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tive Mobility Act 안내 포스터(출처: LT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