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8,452
  • 사회
  • 자전거 및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지침 (LTA)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2,762
    2. 4
    3. 0
    4. 2018-05-16

본문

자전거 및 다양한 개인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Act)이 시행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무게 20kg, 길이 70cm, 최대속력 25kmh로 제한됩니다. 보행자길에서는 일반 자전거, PMD, 전동 휠체어만 이용 가능하며, 최대 속력은 15kmh로 제한됩니다.

 

LTA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ctive Mobility Act 안내 포스터(출처: LT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