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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 고용에 70달러 추가 본드 가입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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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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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인도네시아 정부측이 시행했던 70달러 본드(bond) 정책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보호 정책의 하나로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싱가포르 고용주가 70달러 본드에 들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고용주는 7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으며, 만일 고용 계약 조항을 어길 경우 6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노동부는 고용주가 추가 본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고용주는 가사도우미 고용 시, 보상금이 5천인 본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본드와 규정이 있으므로 싱가포르 고용주는 70달러 본드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대사관은 20여 년 전 이와 흡사한 본드를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 고용주의 본드 가입비는 40달러이며, 계약 위반 시 보상금은 2천 달러입니다.

 

자세한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https://goo.gl/moq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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