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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청구 재판소, 천여 건이 넘는 분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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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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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1일부터 고용 청구 재판소(ECT: Employment Claims Tribunal)에 접수된 기업, 근로자 간 분쟁 수가 1,19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 법원(State Courts)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 청구 재판소에 접수된 분쟁 중 80%는 3월 31일 전에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마감된 분쟁 건수 중 과반수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었고, 4건 중 3건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기업과 근로자의 협의로 마감되었습니다. 재판소는 약 732건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달 급여가 4천 500달러를 넘는 근로자는 고용법에 따라 노동부(MOM)에 임금 분쟁 해결 청구를 요청할 수 없었으나, 작년 4월 1일부터 고용 청구 재판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쟁 청구액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청구 한도는 2만 달러, 노동조합원의 경우 청구 한도는 3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한편, 주 법원은 고용 청구 재판소에 접수된 분쟁 중 78%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된 보너스나 임금이 모자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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