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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보건부, 원격진료 합법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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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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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보건부(MOH)가 원격진료(텔레메디신, Telemedicine)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보건 부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진료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운영할 전망입니다. 기업은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안전지대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링엠디(RingMD)와 화이트코트(WhiteCoat) 두 개 기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환자는 화상통화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된 약은 집으로 배달됩니다. 또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기록(Medical Certificates)도 발급됩니다.

 

보건부는 정식 허가를 받은 보건 서비스 업체가 합법적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합법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올해 말 싱가포르 국회에서 논의될 의료 서비스 법(Healthcare Services Act)을 통해 규제 법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보건부는 원격진료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만들며, 생산성과 비용 효율 또한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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