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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A, 3개월 미만 콘도 단기임대 합법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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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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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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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 개인 아파트(콘도) 3개월 미만 단기임대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URA의 제안서에 따르면 합법적인 단기임대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법상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콘도를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벌금형, 나아가 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rbnb나 PandaBed, Roomoram과 같은 웹 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3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URA는 단기임대에 관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시간을 두고 연구해 왔으며, 3개월 미만 단기임대 합법화에 대한 제안서를 URA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콘도는 주인의 허락 아래 개발사가 단기거주지(STA: short-term accommodation)로 주거지 카테고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STA로 변경된 콘도에서는 3개월 미만 단기임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단기 임대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URA는 STA 카테고리 신청을 위해서는 콘도 경영 위원회에서 찬성하는 이들의 지분이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콘도의 주변 환경 또한 STA 카테고리 신청 허가의 주요 평가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URA는 상업지구, 비즈니스 파크, 좋은 교통 환경을 갖춘 콘도가 STA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콘도가 한적하고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콘도가 STA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더라도 URA는 콘도 한 호당 최대 6명이 머무를 수 있으며, 1년 동안 단기 임대를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0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콘도 주인은 자신의 콘도에 머무는 모든 손님의 세부 정보를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URA는 단기 임대에 대해 위와 같은 합법화 제안서를 발표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ura_sta_consult@ura.gov.sg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URA 발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ra.gov.sg/Corporate/Event/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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