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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의사협회, “의료비 과잉청구와 과잉진료 의사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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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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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사협회(SMC: Singapore Medical Council)가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사 전체에 과잉진료를 하거나 의료비를 과잉청구한 의사는 즉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래 의료 서비스 비용이 크게 오르는 이유로 일부 의사의 과잉청구 및 과잉진료가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진료비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보험 청구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가 청구하는 진료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어 이러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는 의사들의 진료 활동을 주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의사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13,500 명에 달하는 의사에 관련 경고문을 통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과잉진료를 하거나 의료비를 과잉청구한 의사가 확인되면 즉각 제재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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