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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MOM),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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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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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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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노동부(MOM)가 잡스뱅크(Jobs Bank)의 구인글 게시 범위 확대, SP(Special Pass) 발급 최소 급여 조건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잡스뱅크는 싱가포르인들이 외국인보다 먼저 구인광고를 볼 수 있는 정부 구직사이트이며, 7월 1일부터 이러한 구인 글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현행 잡스뱅크에 따르면, 근로자가 26명 이상인 기업은 월 급여가 1만 2천 달러 미만인 구인 글을 올릴 때 최소 14일간은 싱가포르인 구직자가 외국인보다 먼저 해당 구인 글을 잡스뱅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구인글을 올리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근로자 수는 기존 26명에서 10명으로 줄었으며, 월급 제한은 1만 5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인 구직자는 최소 14일은 외국인보다 먼저 더 다양한 구인 글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SP 발급 최소 급여 조건은 5년 만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최소 급여가 2,300달러인 근로자만 SP가 발급될 수 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2,4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SP를 발급받은 근로자 중 비자 유효기간이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끝나는 근로자는 기존 발급 조건을 적용해 SP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SP가 만기가 되는 근로자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 급여조건을 적용해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지속해서 싱가포르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싱가포르인 대신 외국인을 우선으로 채용한 500개 회사를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싱가포르인 고용 계획이 없으며, 싱가포르 경제, 사회에 기여도가 낮은 기업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이 신청하는 외국인 고용비자 발급 심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2016년 2월부터 해당 회사에서 신청한 외국인 고용 비자 1,500건을 기각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외국인 고용은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EP(Employment Pass)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전년도 대비 3만2천 명이 증가했으나 지난 3년간 EP 근로자 증가 수는 매해 3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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