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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 고용에 70달러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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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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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70달러의 본드(bond)에 들어야 하며, 계약 조항 불이행 시 6천 달러의 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 보호 정책의 하나로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싱가포르 고용주는 70달러의 본드에 들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고용주는 70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며, 만일 고용 계약 조항을 어길 경우 6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고용주는 가사 도우미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고 이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층에서는 가사 도우미가 밖에서 유리창을 청소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가사 도우미의 종교 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 계약서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발행했으며, 모든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 고용주는 해당 계약서를 따라야 합니다.

 

대사관은 새롭게 소개된 본드가 인도네시아 가사 도우미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12만 명의 인도네시아인 가사 도우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대사관은 20여 년 전 이와 흡사한 본드를 도입했습니다.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 고용주의 본드 가입비는 40달러이며, 계약 위반 시 보상금은 2천 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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