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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PME 직종 고용법 보호 받도록 법 적용 급여 한도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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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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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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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MOM)는 월 급여가 4,500 달러 이상인 PME 직종(전문직, 관리직, 임원직) 근로자에 대해 고용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싱가포르 고용법(Employment Act)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행 고용법은 근로자의 병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조항에서 월 급여 4,500 달러 이상의 PME 직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들 직종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법이 적용되는 이러한 급여 제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PME직종 근로자의 월급 한도 개정에 대하여 2월 15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받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내 PME직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로 파악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초과 근무 수당과 연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급여 기준 또한 검토할 전망입니다. 현행 고용법에 따르면 월급 2,500 달러 이하의 사무직 근로자와 월급 4,500 달러 이하의 생산직 직원은 초과 근무 수당과 연차 휴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현행 급여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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