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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금연구역 과태료, 1월 1일부터 최대 1천 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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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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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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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1천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공공장소 반경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 학교를 포함한 싱가포르 내 모든 학교 주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유치원, 폴리테크닉, 주니어 컬리지, ITE, 싱가포르 국립대(NUS) 주변 지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10월부터 지난 3개월간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7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과태료 없이 모두 구두 경고로 끝났으나, 1월 1일부터는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리고 학교 스크린에 금연구역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일부터 그랩, 우버와 같은 민간 고용 차량, 여행 버스, 삼륜 인력거(트라이쇼) 승객과 운전자 모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총 3만2천여 곳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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