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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국토교통청, 개인 이동수단(PMD) 차도 이용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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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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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을 자동차 도로에서 이용해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차도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2018년 1월 15일부터 개인 이동수단의 차도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 이동수단을 차도에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에는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차도에서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차도의 종류에 상관 없이 초범은 100달러, 2번 적발된 사람은 200달러 3번 이상 적발된 사람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부터 개인 이동수단을 차도에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에도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로의 종류에 따라 벌금은 가중됩니다. 주요 도로(major road)에서 이용하다 적발 되는 경우 500달러가 부과되며, 고속도로(express ways)에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2천 달러의 벌금 및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 도로에서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다 두번 이상 적발된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청은 개인 이동수단의 차도 이용증가가 이번 처벌 강화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 이동수단을 도로에서 이용해 적발된 사례가 월평균 40건에 달하며, 이는 작년 34건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LTA는 단속 인력을 기존 24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단속원들에게 속도측정기를 배부해 개인 이동수단의 도로이용 단속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 위반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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