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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해외 의과대 졸업 의료인 면허 발급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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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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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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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사협회(SMC: Singapore Medical Council)가 12월 18일에 발표한 의사 등록 및 감독 체제(Registration and Supervisory Framework) 추가 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conditional registration)를 받은 의사는 에스테틱 치료(aesthetic treatment)를 제공하거나 진료 시간의 20% 이상을 건강검진으로 소요할 수 없습니다.

 

외국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는 싱가포르 의사협회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기관의 감독 아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정규 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사도 에스테틱 치료를 제공하거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사는 에스테틱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전체 진료 시간 중 20% 이상을 건강검진에 소요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에스테틱 진료를 제공하거나 건강검진에 20% 이상의 진료시간을 소요하는 의사는 현재와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료시간이 정규 의사면허 발급시 필요한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에 신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의사는 256명이며 2016년 말 기준 조건부 허가 의사는 총 2,25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 개인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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