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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청(MAS), 2017년 1월 1일 무담보 대출 제한 추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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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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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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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무담보 대출을 제한 추가 조치를 내년 1월 1일에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대출 제한 조치(Credit Limit Management Measure)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무담보 대출로 6개월 치 이상의 월급을 대출한 채무자는 신용카드 발급, 무담보 대출 신청, 신용 한도 증대를 요청할 경우 대출 가능액이 제한됩니다. 현행 대출 제한 조치에 따르면 무담보 대출 한도는 채무자의 18개월 치 월급입니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 대출 한도는 12개월 치 월급으로 대출 조건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조정을 대비해 현재 6개월 치 월급 이상의 금액을 무담보로 대출한 채무자에 한해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신청 시 상한액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1월 1일부터 무담보 대출액이 월급의 6개월 치 이상인 채무자는 무담보 대출 신청 및 신용 한도 증대를 요청할 경우, 전체 채무액이 월급의 12개월 치를 넘지 않도록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기준 무담보 대출로 월급의 12개월 이상 어치를 빚진 채무자는 더는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신용한도 증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월급의 7개월 치를 이미 대출받은 채무자는 월급의 5개월 치만 새롭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무담보 부채 금액이 6~12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채무자의 비율은 150만 명의 채무자 중 4%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통화청의 무담보 대출 제한 조치가 2015년 6월부터 꾸준히 강화됨에 따라 고액 채무자는 2만 1천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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