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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신고 후 되찾은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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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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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2-18

본문

 o 최근 유럽의 쉥겐지역 국가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분실신고가 된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우리 국민 A씨는 쉥겐지역 국가에서 출국을 준비하다 여권을 찾지 못하자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곧바로 여권을 찾았음에도 경찰에 이를 통보하거나 하지 않고 출국함. 이후 A씨는 동 여권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입국 후 미국, 일본 등을 이상 없이 여행하였으나, 최근 다른 쉥겐협약국 입국 심사에서 동인의 여권이 분실여권으로 등재된 사실이 발견되어 입국이 불허됨. 



- 여권분실을 신고할 당시에 A씨의 여권 정보가 해당 국가 출입국 전산망에 등재되기 전이어서 A씨는 이상 없이 출국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여행이 가능했지만, 쉥겐협약국 출입국 전산망에 분실여권으로 등재되면서 쉥겐정보시스템(SIS)에도 등록되어 쉥겐협약 국가간에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입국이 거부된 것임. 
 


o 이와 같이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을 신고한 경우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 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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