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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이동수단(PMD) 도로이용, 월평균 40건씩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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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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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수단(PMD: Personal Mobility Device)을 자동차 도로에서 이용해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은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 이동수단을 도로에서 이용해 적발된 사례가 월평균 4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는 작년 34건 대비 1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LTA는 단속 인력을 기존 24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단속원들에게 속도측정기를 배부해 개인 이동수단의 도로이용 단속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 위반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이동수단을 도로 위에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초범에는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은 최대 5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 외 교통수단의 안전 기준법인 “개인 이동 수단 이용에 관한 법안(Active Mobility Bill)”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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